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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세공과금이란, 제세공과금 환급


안녕하세요, 제세공과금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보고자 해요.


우리는 살면서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내요. 기본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노동의 댓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 때 월급에서 일정량의 소득세를 지불해야해요. 또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지불하죠.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내고 있어요.

오늘 얘기해보고자 할 내용은 바로 제세공과금이에요. 은행, 마트 등 가릴 것 없이 여러 회사에서 각종 경품을 걸고 행사, 이벤트를 진행하곤 해요.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응모가 되고, 응모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식이죠. 이 때 경품이벤트 설명란을 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단에 꼭 `제세공과금은 사측에서 부담합니다` 라던가,  `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해야합니다`와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어요.


제세공과금 뜻


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은 추첨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이라던지, 상금, 현상금 뿐만 아니라 복권, 경품권까지 포함된다고 하네요. 제세공과금은 보통 물품가격의 22%라고 해요. 즉, 5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제세공과금은 11만원을, 100만원 짜리 경품을 받는다면 2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해요. 하지만 경품이라는게 이렇게 비싼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? 보통 1~3등의 경품이 고액이고 4~5등 내지 참가상 같은 경우에는 5천원~만원 기프티콘, 모바일쿠폰과 같은 경품들이 걸려있는데요, 기타소득이 5만원 미만 일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. 


제세공과금 환급

제세공과금 때문에 경품에 당첨되었지만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주셔야해요. 이를테면 이벤트주최자가 제세공과금을 언급하며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요구한다던지, 제세공과금을 따로 빼돌린다던지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네요. 또한 실질적인 경품의 가치가 상이해 제세공과금을 내고 받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. 


제세공과금 환급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, 기본적으로 제세공과금은 환급신청이 가능해요.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오히려 환급을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를테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경품을 받을 때 낸 제세공과금을 환급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, 이 때 경품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요. 따라서 연말정산을 함께 고려해서 제세공과금 환급을 결정하는게 좋아보여요.

이상으로 제세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구요, 저는 더욱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뵐께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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